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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ration: (2:45) 2025-01-29T09:51:42+00:00



임차인이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했어도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대항력이 인정된다. 임차인이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했어도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대항력이 인정된다. 임차인이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했어도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대항력이 인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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