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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일리뉴스 347 공시가 13억 넘으면 1주택 단독명의가 종부세 유리하다 올해부터 1주택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를 단독 공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9월까지 결정 데일리뉴스 347 공시가 13억 넘으면 1주택 단독명의가 종부세 유리하다 올해부터 1주택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를 단독 공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9월까지 결정 데일리뉴스 347 공시가 13억 넘으면 1주택 단독명의가 종부세 유리하다 올해부터 1주택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를 단독 공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9월까지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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