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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·배임 용도 외 목적 자금 사용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회계자금과 산학협력단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. 횡령·배임 용도 외 목적 자금 사용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회계자금과 산학협력단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. 횡령·배임 용도 외 목적 자금 사용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회계자금과 산학협력단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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