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uration: (2:10) ?Subscribe5835 2025-02-07T03:37:53+00:00
[조합임원 형사책임]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도시정비법 위반과 형사처벌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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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합임원 형사책임 ]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임직원에게 보수 지급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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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위, 조합 임원의 형사처벌 (3-20강, 재건축재개발강의 제3강좌)-▼설명란 클릭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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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임원 형사책임 | 열람·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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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 형사책임 |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경우, 조합장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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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임원 형사책임 |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도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까?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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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합임원 형사책임] 사업자료의 열람, 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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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합장 해임 절차 안내 ] 조합장 해임 총회, 이렇게만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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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의] 4강. 협동조합 임원 역할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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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정관 최초 작성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-임원,대의원공부방(16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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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, 조합 임원을 해임하면 사업이 지연된다구요? 절대 아닙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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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정관 해설(10)-조합임원선출 득표수, 연임 방법, 임기종료시 급여 지급등 이렇게 규정하자-1-4.27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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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 해임해도 사업지연 없다 (한형기 조합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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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/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] 발의자정족수, 도시정비법위반, 발의자대표, 법원허가 여부, 소집통지, 발신주의, 일괄해임, 안건상정, 해임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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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합장 형사책임] 조합 청산인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'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'에 포함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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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합장 형사처벌]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경우,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조합장, 조합임원의 처벌 가능성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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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합장 해임 / 대의원]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·조합 임원 해임 조항이 조합 대의원에게도 적용될까?
[조합장 형사처벌]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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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합장 해임 / 총회 소집권자]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이후에는 누가 조합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을까?
(4:38)
[조합장 해임 / 조합 총회]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된 경우, 조합 정관에 따라 발의자 대표가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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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 형사책임 |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 외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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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 형사책임 | 조합 비용의 지출 시,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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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조합 임원은 임원 피선출자격으로 조합설립동의자만 가능한가?-공부방 51차-1강
(4:43)
직무대행자 처벌 | 한시적으로 지정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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